손해배상(기) - 위자료 2500만원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8345)
2020.12.09.
원고는 소외A와 2008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한편, 피고는 소외A의 회사 동료로서, 소외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A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피고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 입니다.
원고는 소외 A와 평범한 혼인생활을 하였고 심한 갈등 없이 무난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및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모든 혼인생활과 자신의 삶을 잃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및 소외A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으나, 피고 및 소외A의 부정한 관계가 정리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만나 소외A와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하다면서 소외A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고통의 순간을 힘겹게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피고 및 소외A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A에게 "대화를 삭제해"라고 지시하면서 원고 몰래 피고와의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A와 피고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소외A와 피고가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내용,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성관계까지 스스럼없이 즐겼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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