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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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1063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113341)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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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소개 어플로 알게되어 한날 남짓 사귄 적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 기간에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전송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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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내용,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고소장, 원고의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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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392,3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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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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