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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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기) - 위자료 2000만원

지원피앤피 0 859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12788)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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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한편, 피고는 소외인 A의 회사 동료였던 자로서, 소외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A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입니다.

원고는 소외A와 평범한 혼인생활을 하였고, 심한 갈등 없이 무난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및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모든 혼인생활과 자신의 삶을 전부 잃었습니다. 

원고는 18년의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삶의 의욕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외A의 친구 부인이었던 피고와 종종 연락하며 지냈고 자녀들까지 알고 지냈는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기망 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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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A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매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소외A가 카카오톡 어플상에서 피고를 친구로 추가하지 않았고 피고 대화명도 피고 실제이름과 다르게 설정해 놓은상태로 두 사람이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피고 및 소외 A의 관계가 3년 이상 지속되었고 성관계까지 한 깊은 관계였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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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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