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7670)
2020.11.02
원고는 충남 동남구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마친자이고, 피고들은 이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분양절차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 및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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