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14869)
2020.11.04.
원고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대인 입니다.
원고는 2017. 0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03.18.부터 2019.03.1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위임한 대리인(소외 주식회사 집이야기)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2.경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과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원고는 이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고, 부동산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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