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남편대리)
[이혼 및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9461)
2020.11.02.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15.07.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이어가다 2017.0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에 거주를 하였는데 피고는 대전으로의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을 나갔고 이러한 사정으로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및 53,600,000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 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도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있으나, 두 사람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금액 책정을 위하여 두 사람의 재산내역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워녹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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