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고등법원 2020너1005)
2020.10.20.
원고와 피고는 1995.10. 혼인신고를 하고 2006.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07.02.경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불륜, 욕설, 폭언등으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고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조속히 이혼 소송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의견을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명의 1%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재 자동차 중 원고명의 50%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