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이혼 등]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드단10836)
2020.10.22
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반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이혼 등 소장을 제출하며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착취하였으며, 피고는 시부모님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겪어오다가 올해 초 비로소 원고와 그 가족들로부터 도망쳐 나온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각 사진,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6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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