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지원피앤피
행정·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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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건축허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97)
원고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소재한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인 유성구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대전 유성구 도룡동 4-30 에 관하여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업무시설'로 변경 허가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환경침해를 입을 것을 예상되는 지역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어 항소 역시 부적법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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