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0481)
2020.09.17
원고와 피고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03년 협의이혼한 이후, 다시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최근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슬하에 삼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과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 자녀들에 대한 추행과 폭행, 폭언과 성희롱 등의 가해행위를 하여왔으며, 또한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른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유책사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폭언 등이 담긴 대화녹취록과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추가로 피고의 금융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매월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4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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