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300만원 / 양육비 매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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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300만원 / 양육비 매월 120만원

지원피앤피 0 1009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드단2281)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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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로서,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외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으며 성병에 걸려오는가 하면, 직장 동료와 함께 성매매를 하고, 원고의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등 원고로 하여금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하였고, 작년부터는 별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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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유책사유를 인정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병감염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원고의 진술서, 원고가족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의를 위한 공동생활비 지출내역, 자산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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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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