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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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0 110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드단12377)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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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기간 동안에도 폭언을 하며 임신한 원고를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를 괴롭히고 일가친척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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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 진술서,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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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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