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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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146)
2020.08.19.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가 앓고 있는 병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등을 청구한 사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부정행위, 폭행, 폭언 및 욕설,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반소의내용과 함께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원고의 모텔방문기록 캡쳐,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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