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약정금]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7228)
2020.09.11.
원고는 2019.9.경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2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별도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기한인 2019.12.31.을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하여 전혀 변제 및 말소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고, 금전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원고의 계약금 지급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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