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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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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1233

[청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가단2135)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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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4년 혼인하였고, 오랜기간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피고의 강요로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폭력과 도박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2012년 상호 협의하게 각서를 작성하고 완전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면서 원고가 입양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육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각서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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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가 각서를 작성하게된 경위는,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관계 중 있었던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포함한 혼인파탄 사유에 근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형성하였던 재산인 전세보증금 2500만원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것을 각서와 자술서등을 토대로 입증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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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있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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