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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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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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단31425)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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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는 위 부동산의 현 소유자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 입니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년 1월 당시 임대인과 2018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은 피고로 명의 이전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퇴거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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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내용증명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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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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