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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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국유지내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대전고등법원 2017누11006)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들은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지장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이 사건 1심에서 청구를 기각 당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지장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각종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온 점, 이 사건 지장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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