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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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5840)
2020.07.09.
원고는 대전 소재 점포의 임차인으로 손해를 입은 자이며 피고1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이자 임대인, 피고2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라소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손해를 입힌 자 들입니다.
원고는 피고1에게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2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피고들로 인하여 큰 손해를 당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들로인하여 큰 손해를 당하였지만, 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물건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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