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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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1217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5840)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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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전 소재 점포의 임차인으로 손해를 입은 자이며 피고1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이자 임대인, 피고2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라소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손해를 입힌 자 들입니다.

원고는 피고1에게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2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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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피고들로 인하여 큰 손해를 당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들로인하여 큰 손해를 당하였지만, 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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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물건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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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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