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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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원피앤피 0 858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1153)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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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충남 천안 소재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6년 7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차임 매월 10만원 임대차 기간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로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묵시적갱신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지만 피고는 연락두절 등의 행위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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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월세계약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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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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