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2321)
2020.07.15
피고는 대지조성,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은 본사 관리부장과 현장 관리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12부터 2020.03까지 현장 관리지원, 공사견적 산출 및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0년 1월경 갑자기 잠적해버렸고, 그 이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근로자들은 당장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2020.03.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는 무두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1의 임금 및 퇴직금 20,676,377원과 원고2의 임금 및 퇴직금 23,862,223원을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각 체불금품확인원을 증거자료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1에게 20,676,377원, 원고2에게 23,862,2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03.30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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