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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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1770)
2020.06.29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입니다.
원고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금에 대하여 위 상가가 폐업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미납관리비 내역의 공제에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공제되어야 할 미납관리비 내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금원을 전부 지급받고 나면 지체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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