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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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5505)
2020.06.26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2월경 결혼식을 올린 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기간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부정행위를 도모하였고 이에 원고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금으로 2000만원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보낸 금전거래내역과 피고가 작성한 각서,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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