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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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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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1146)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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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피고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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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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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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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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