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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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1563)
2020.06.19
원고는 반도체등의 제조 및 임대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반도체 부품설계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들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 이자 및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차용증, 상환계획서, 지불각서, 송금확인증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1은 100,630,163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각 비유롤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255,702,739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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