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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1116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1563)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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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반도체등의 제조 및 임대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반도체 부품설계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들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 이자 및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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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차용증, 상환계획서, 지불각서, 송금확인증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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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은 100,630,163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각 비유롤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255,702,739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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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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