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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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5972)
2020.06.1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가출을 하여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고, 과도한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과도한 채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받은 우편물과 채무독촉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매월 마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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