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철회 거부처분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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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철회 거부처분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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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철회 거부처분 취소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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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A는 대전 유성구 소재 병원용도 건물인 의료시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표시를 사무실 및 물리치료실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치가 유성관광특구의 거점구역내에 있어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는 점, 인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표시변경 불가처분을 하였고, A는 이 사건 표시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현재시점에서표시변경 철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는 법원을 통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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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권리보호이익도 흠결된 이상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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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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