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0531)
2022. 08. 10.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협의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소외인이 원고에게 재결합 의사를 밝혀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으나, 곧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런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외인과 연락하지 말아 달라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피고의 조롱 어린 메시지 뿐이었고, 남편인 소외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소외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는 바,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발신전화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했단 괴로움과 자녀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었단 생각에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원고를 헤아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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