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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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003)
2022. 08. 11.
[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건물 벽에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성의 도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시켜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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