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과거양육비 400만원 / 양육비 매달 9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5265)
2022. 07. 19.
원고와 피고는 오랜 사실혼 기간을 거쳐 혼인신고를 마친 관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스포츠도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허비하고 도박을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댁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위와 같이 두 사람은 괴로웠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별도의 주거를 얻어 따로 지낸 것이 오래된 바 더 이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무의미한 혼인관계의 정리를 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사건본인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산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월 90만원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달 지급한다.
또한, 과거양육비로 4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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