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일부인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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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일부인정 / 무죄

지원피앤피 0 1008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822)

2022.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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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피고인은 한 도로에서 동행인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멈추어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동행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먼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A가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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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특수폭행에 관하여는 사건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음주운전방조 혐의에 관하여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바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는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A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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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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