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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830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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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소외A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한 자 입니다.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이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어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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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온 인터폰 화면, 차량에 붙여둔 쪽지 사본, 사진, 피고가 보낸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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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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