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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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이혼 등 조정신청]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0너2000)
2020.05.1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명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1년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피신청인의 부정행위와 금액을 알 수 없는 채무의 존재 등을 알게 되어 더 이상은 피신청인을 배우자로서 믿고 따를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바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신청인이 작성한 각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재산분할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이노가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차량의 소유지분을 신청인에게 모두 이전하여 신청인의 단독소유로 변경하고 기타 채무를 모두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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