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2582)
2020.05.20
원고와 피고는 20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로 어느 한 직장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쉽게 일을 그만두는 등 한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고는 일을 그만두고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가게의 부담은 모두 원고의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잦은 음주로 인하여 원고와 갈등을 빚어 왔고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각종 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는 이사건 기재 부동산 중1/2 지분에 관하여 이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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