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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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5162)
2020.05.27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약 2년간 거주하였던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현 소유자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 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완전히 인도한 이후로도 2년여의 시간 동안 임대인을을 배려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왔지만 피고는 연락두절인채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내역, 냉ㅇ증명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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