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건물]
(대전지방법원 2019머129741)
2020.05.08
신청인은 대전 중구 보문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은 노래방 영업을 위하여 신청인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7. 12 .11부터 2019.12.06까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8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임대 계약 체결이후 차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연락도 피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노래방 영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논의하길 희망하며, 상호간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며, 유흥주점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영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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