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원고-남편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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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249)
2020.05.04
원고는 피고가 어린 사건본인을 집에 두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술을 마신 뒤 새벽이 다 되어 귀가하거나, 심지어는 잦은 외박을 하고, 학교동창과 부정한 행위를 일삼아 더이상 두사람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워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진과 부정행위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워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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