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대리)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0946)
2020. 12. 09.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인의 친누나이고,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피고1은 망인의 처, 피고2는 망인의 딸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의 정함없이 이자 연 2%로 정하여 빌렸습니다.
또한, 10년 뒤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추가로 4,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수시로 망인에게 위 대여금 7,000만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암으로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1과 자녀인 피고2가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공동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다라서 원고거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1은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들은 지금까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차용증, 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들의 채무를 확실히 하였고, 원고가 오랜세월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원금이라도 변제받고자 하는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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