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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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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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402)

2020.04.10

 

 

 

피고인은 건설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종전과 같이 정해진 변제기에 이자를 붙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37회에 걸쳐 합계 36,40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거래를 하여 그 차용금 합계 36,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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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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