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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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5552)
2020.02.12
원고는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5년 이상 거주해온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동시에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이사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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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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