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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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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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72545)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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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미혼여성으로 2019년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어 피고는 유부남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숨기며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중단하고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곧 이혼을 하고 피고와 혼인을 하겠다는 말로 원고의 소송을 취하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최근까지도 와이프와 함께 거주중이고, 이혼할 생각이 없으며,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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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며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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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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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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