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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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지원피앤피 0 843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65946)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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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현재 평택시 통복동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이사건 토지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현재 피고측 교회관계자들은 해당 법률관계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소송 외에서의 협의가 여의치 않았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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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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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의 지분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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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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