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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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40200)
2020.01.20
원고인 아내는 원고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자료로 녹취록과 원고의 남편이 작성한 각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