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등 - 벌금형
지원피앤피
형사
0
1002
2020-04-13
[권리행사방해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785)
2020.01.16.
피고인은 자동차영업소에서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6회차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수 없게 은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경매 절차에서 3200만원 가량 회수된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동정 전력이 없고 벌금형 1외 외에 형사처벌 전려깅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