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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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4658)
2020.01.22.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되었고 더이상 서로를 신뢰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모든 재산은 명의자로 된 자의 각자 소유로 인정하며 추후 상호간에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