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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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원피앤피 0 800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5739)

2019. 10. 30.

 

 

 

 

원고는 피고(임대인)을 대리한 피고(집이야기)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임대인)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보증금 8,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합의로서 2019. 04.에 해지되었지만 피고(임대인)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임대인)은 피고(집이야기)에게 임대차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원고가 피고(임대인)에 대하여 면책시키는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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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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