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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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지원피앤피 0 839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29852)

2019.10.18.

 

 

 

피고는 소외 원고의 남편이 가정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고, 피고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가정사 까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인에게 원고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원고의 처지를 비웃듯이 소외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를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이어갔기에 원고의 혼인은 파탄에 이른바,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소외인의 통화내용을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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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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