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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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가소32820)
2019. 10. 01.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도장공장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 2400만원을 대여해주었고 이후 원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있어 이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인출전표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2400만원 전부 인용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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