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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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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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953)

2019. 07. 02

    

 

본 사안은 동거인의 집에서 채증용도로 핸드폰을 들고 나왔다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장소가 동거인의 집으로 자신의 거처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될 수 없고, 핸드폰 역시 수 시간뒤 다시 돌려줘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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