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0
830
2020-03-27
[소유권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2019나103377) 2019. 09. 19.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에 2003년 접수를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모두 인용된 사건으로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유독 피고에게만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증여 이후 15년여가 흐른 뒤 이 사건 소가 제기 되면서부터 최초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으니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향후 원고와 피고사이에 각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