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 - 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1070
2020-03-23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705)
2019.10.28.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인 남편이 피고와 사건본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임의 전학 시킨 사정등 사건본인들이 느꼈을 불안과 심리적 고통등을 이유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를 매도한 후 실제지급 받은 매매대금의 1/2씩 분할하고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로 부터 세종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